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가끔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료 조회와 할인 시간대를 잘 알고 있으면 보다 경제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과 통행료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할인 시간대와 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해 손쉽게 정보를 얻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와 할인을 통해 보다 편리한 도로 이용을 경험해 보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개요
도입 배경
국가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법의 특례로 유료도로법이 제정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유료화하여 단기간에 4,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설 재원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국제적 사례
고속도로 유료화 제도는 선진국(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 및 사회주의 국가(중국)에서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고속도로를 최초로 건설한 독일의 경우, 100년간 무료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유료도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시가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통행료 수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통행료에 비해 약 1/5.5 수준이고, 미국의 통행료에 비해 약 1/1.4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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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기본구조
고속도로 통행요금 시스템은 폐쇄식과 개방식으로 나뉘며, 이는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폐쇄식 (Closed System)
폐쇄식 요금 시스템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개방식 (Open System)
개방식 요금 시스템은 특정 구간에 고정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출입 요금소와는 상관없이 일정 구간별로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요금 및 요금 산정 방식
폐쇄식과 개방식의 기본요금 및 요금 산정 방식
구분 | 폐쇄식 | 개방식 |
기본요금 | 900원 | 720원 |
요금정산 | 기본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
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
주행요금 단가 (km당)
- 1종: 44.3원
- 2종: 45.2원
- 3종: 47.0원
- 4종: 62.9원
- 5종: 74.4원
추가 할인 및 할증
- 2차로 구간 이용 시: 기본요금 50% 할인
- 6차로 이상 구간 이용 시: km당 주행요금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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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기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주행 거리, 고속도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종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하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통행요금 조회' 메뉴로 바로 이동됩니다.
조회방법은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선택) 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화면에서 차종별 요금과 경로, 총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가족[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인터넷, 비용,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납부내역 확인 메뉴로 바로 이동됩니다.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인증 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공백 없이 쭉 입력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을 입력하시면 '잘못된 차량 번호'라는 안내가 계속 뜨니 꼭 공백 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납부내역 확인
납부내역 확인 역시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인증 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미납통행료 납부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고지서는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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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는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는 추가 요금으로, 일반적으로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가통행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상황
- 하이패스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된 경우.
- 정상 통행료 미납: 일반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통행권 사용: 정상적인 통행권이 아닌 위조된 통행권을 사용한 경우.
- 기타 부정행위: 통행료 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안내
- 통지서 발송: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차량 등록 주소지로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명시됩니다.
- 납부 기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통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납부 장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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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출퇴근 할인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대상차량
-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 및 할인율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50% 할인
-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0% 할인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 할인
- 참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할인 적용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 2000년 1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 1~3종 사업용 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 차량에 한정
적용시간(명절에도 적용)
- 폐쇄식: 21:00 ~ 06:00
- 개방식: 23:00 ~ 05:00
할인율
-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할인율
- 이용비율 100% ~ 70% 이상: 50% 할인
- 이용비율 70% 미만 ~ 20% 이상: 30% 할인
- 이용비율 20% 미만: 0%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 시각 기준 50% 할인
심야할인 제외 대상
- 대상: 1년 이내 과적 또는 적재불량 2회 이상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
- 방법: 영업소 현장에서는 감면 적용, 사후에 감면 금액을 우편으로 고지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참조)
- 경형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주말(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 1종 차량: 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증율(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
- 통행요금의 5% 할증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튜닝된 차량의 경우 변경 전의 승차정원 기준)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할인방법
- 통합복지카드 제시 (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 신청 필요
-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의 일치여부 확인
- 본인 탑승 확인
할인율
- 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50% 할인: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전기·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주의: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 차량에 한정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 2017년 9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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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와 할인 시간대 정보를 잘 알아두면, 미납된 요금을 빠르게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통행료 조회부터 할인 시간까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더욱 알뜰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세요.
올바른 정보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도로 이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