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 감면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혜택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에 최대 25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배경
소상공인들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이 약 20개월 동안 동결되었으나,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 약 32% 급등하였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비용이 고정비 성격을 띠고 있어 요금 인상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파일
최근 동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 사업자 조건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폐업 상태:
-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매출 기준
- 매출액: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 금액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
- 연중 개업:
- 2022년 또는 20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적용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 통신, 기계 장비, 사무실, 소형 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 공급 약관 시행 세칙 제48조 제10항)
기타 사항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제한
- 제한 없음
- 중복 신청 제한
-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 무관)를 대표해도 한 곳만 지원 가능
- 공동 대표 사업: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절차
직접 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6,000만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을(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여기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활용
- 법인 사업자는 개인(대표자) 공동 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3. 신청 정보 입력
- 기본 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4. 검증 및 요금 지원
- 지원 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 지원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
관련영상
위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제작한 관련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방문 접수 안내
원칙적으로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나,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방문 시 주의사항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을 경우에만 본인 휴대전화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등 별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방문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2023년 1월~2024년 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콜센터 및 민원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200‘ 이며, 관련기관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운영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시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 성공적인 사업 운영 되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